하이닉스반도체가 정부의 '빅딜' 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합병 논의가 한창이던 1999년 2조원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엉터리 회계장부'로 피해를 본 당시 투자자와 채권단의 손해배상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이닉스가 96년부터 회계기준을 위반,99년에는 위반 금액이 1조9천7백99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이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해 가공의 유형 자산을 만든 뒤 감가상각비나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고정 자산과 당기순이익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닉스는 이후 분식 규모를 △2000년 1조8천4백84억원 △2001년 1조2천8백1억원 △2002년 7천3백80억원 △2003년 5천6백81억원으로 축소,현재는 분식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해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채권단이 과거 잘못된 회계장부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98년 현대전자의 증자 당시 증자가액 △99년 7월 하이닉스와 LG반도체의 합병비율(1 대 0.697) △지난해 4월 채권단의 1조8천억원 출자전환 당시 출자전환 가격(주당 9천5백13원) 등과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주용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