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당동 LG마트에서 식품파트를 총괄하는 최진호씨는 얼마전 서울시 식품안전전산망에서 보내온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아연 긴장했다. 식용류를 장기간 쓰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생기는 산가(酸價·식용유 중 지방산 함량 정도)가 유명 민속제과회사의 약과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해당 불량식품이 LG마트에 들어와 있진 않았지만 최씨는 이 업체의 제품을 모두 재점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전자시스템을 이용,국민 실생활 위협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한 'e(전자)사회안전망' 구축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달 가동에 들어간 서울시 식품안전전산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불량식품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물론 부적합 식품정보를 휴대폰과 e메일을 통해 서울시내 6백여개 대형 유통점에 실시간으로 보내주면서 불량식품의 조기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또 강남구가 최근 길거리에 설치한 방범용 CCTV(폐쇄회로TV)를 서울시내 전 자치구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법원은 피의자와 증인(피해자)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불량식품 실시간 수거=종로구 해태유통 평창점의 식품담당 김종기씨는 "지난 10일 식품안전전산망이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 최고 6∼7건의 불량식품 관련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날아와 긴장도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부적합식품 코드번호를 자체 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동일 제품을 찾아내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얼마 안됐지만 실제 제품 수거사례도 있다. 성수동에 있는 뚝섬쇼핑 관계자는 "며칠 전 유명 식품회사의 부대찌개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10여개를 모두 진열대에서 뺐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이트(fsi.seoul.go.kr)를 통한 불량식품 정보공개도 효과를 보고 있다. 식약청 등 전국에서 취합한 부적합식품 정보가 매일 7,8건이 새로 등록되면서 주부들의 사이트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서울시 측은 밝혔다. ◆전자법정 생긴다=다음달 1일부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전자법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피고인)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법원 내에 따로 마련된 비디오 증언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비디오 증언을 해야 한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신문 장비를 비롯해 실물화상기,DVD 등 증거현출장비,음향녹취장비 등이 갖춰진다. ◆방범용 CCTV 확산=강남구 지역에 방범용 CCTV 2백72대를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지역 다른 구청들도 CCTV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최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영등포 구청장 등 과반수 이상 구청장이 방범용 CCTV 설치에 찬성 의사를 보였고 구체적인 설치 비용을 산출,서울시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철수·강동균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