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병 및 주식교환비율의 탄력적인 조정을 허용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한국증권업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권연구원은 증권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증권사(금융회사)간 합병에 대해 △합병비율과 주식교환 비율의 탄력적 조정 허용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세금 납부 연기) △합병 과세 면제 △이월결손금 승계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자인 조성훈 연구원은 "증권사끼리 합병이나 주식교환을 추진할 때 상호 평가한 주식가치가 시장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며 "주가에 의해서만 합병비율을 결정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합병이나 주식교환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또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주식교환 방식에 의해 증권사를 1백% 자회사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의 주주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한다"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