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또 17대 총선 당시 서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김 모씨도 지난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