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시장 가이드] 보유세 개편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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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주택의 건축연한이나 면적에서 집값 시세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 등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토지 따로,건물 따로 매기던 재산세를 한꺼번에 통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세율은 확정이 안됐다.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오는 2008년까지 2003년(0.12% 수준)의 2배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0.3∼0.5%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만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달 말이나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시장에 엉청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주택 소유자들이 대거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향후 부동산 상품별 투자가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임대 수익형 상품인 상가나 레저형 부동산,토지 등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통합과세 부분과 토지에 대한 과세로 매겨진다.
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지방세인 통합재산세를 과세하고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통합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여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이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6억원 이상 고가이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는 1차로 종합토지세 형식으로 과세되고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1차로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음은 농지,임야,공장용지,주택에 딸린 토지 등을 제외한 상가 부속 토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달에 발표될 세율과 적용 대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여파가 좀더 확실해지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농지 등이 상대적으로 투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