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국민행동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운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21일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3법' 입법 청원안을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 소개로 국회에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신문법 청원안에 따르면 신문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정하고, 일간신문 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없도록했다. 이와함께 일간신문 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고,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신문사는 노사가 함께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화도록 했다. 또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신문다양성위원회'를 문화관광부내에설치하도록 했고, 문광장관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했다. 특히 한개 신문사가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가 합쳐 시장점유율 60%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전체 지면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평균 50% 이상을 초과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도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어 방송법 청원안에 따르면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현행 30%에서 15%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언론피해구제법 청원안에 따르면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는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의무화했고, 현행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언론피해상담을 활성화하기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및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