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생명이 녹십자홀딩스의 증자를 통해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나게 됐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생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1백75억원을 출자키로했다. 녹십자생명은 지난 3월말 지급여력비율이 1백%를 밑돌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달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백%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녹십자생명은 그동안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뉴욕생명 등과 지분매각을 통한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영개선 권고시한인 이달 말까지 외자유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우선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녹십자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이번 증자 덕분에 3월말의 98%에서 9월말에는 1백15%(추정치)로 올라가게 됐다. 지급여력비율이 1백%를 넘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난다.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이번 증자와는 별도로 회사의 지분매각 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