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의 성격과 조성계획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망라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마련해 내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출자총액제한 완화 방안 뿐만 아니라 기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과 함께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