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에 "기술신용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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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지난 20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10월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사업에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기금의 융자방식과는 달리 문화콘텐츠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로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기술신용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지원분야는 '문화상품 기획제작'과 '콘텐츠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의 문화상품개발 융자사업이며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 분야는 추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융자지원한도는 동일 사업당 10억이내, 동일 기업당 30억 이내로 올해 100억원, 내년 500억원이 지원되며, 융자금리는 4.325%로 적용됩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