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문구에 '가능한 한 노력한다'는 표현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허가나 신고없이 어업을 해온 어민 1백51명이 국가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민들은 지난 97년 부산 신항만 개발 사업이 시작돼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업 시행을 반대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해양수산청은 수협 및 어민들과 "면허,허가,신고없이 어업을 해온 어민들에 대해선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그 피해에 대해 가능한 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보상약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보상금 2백70여억원을 수협에 예치했지만 무허가 어민들은 근거가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고,어민들은 약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능한 한 노력한다'는 문구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행하겠다는 취지"라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