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외국어교육특구 청정특구 실버특구 등의 지역별 특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공포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자체가 특구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연내 특구 지정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지자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