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정부 부처의 같은 실·국장급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봉급에 차이가 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계급과 직위로 돼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기준에 직무등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1∼3급 공무원의 직급과 영역을 폐지,직무에 따라 적절한 인재를 기용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면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봉급도 계급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또 여성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등 공직 내 소수집단에 대한 인사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졸업 예정인 인턴근무자 중 우수 인력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통령이 행사하던 4,5급 공무원의 신규발령과 승진심사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이관키로 했다. 최근 4급 이하 공무원의 면직 해임 파면 등의 권한을 넘겨받은 부처 장관은 이로써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사위는 또 부처별 자율적 채용권한을 확대,5급 이상 특별채용 시험실시권 등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주고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도 인사위와 협의 없이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