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조발표에 이어 포럼 참석자들과 가진 토론에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지도할 수 없는 대상을 전체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서 상장·등록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은행장들이 지난 21일 모임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로 결의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을 때 충당금을 많이 쌓고,경기가 나쁠 때 적게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또 은행의 ELD(주가연동예금)와 증권사의 ELS(주가연계증권)는 똑같은 상품인 데도 ELD만 은행 상품이라는 이유로 예금 보호를 받고,ELS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차별적 조치다.

▲윤증현 위원장=금융감독 기구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거시경제정책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 교수가 제안한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제도로 판단된다.

ELS와 ELD 간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은 실무진에 내용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겠다.

▲신용인 안진회계법인 대표=증권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쪽에서 최근 시행 연기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회계법인들도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

회계감리 제도 중 무작위로 기업 회계장부를 검사하는 일반감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지난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회계법인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을 지도하거나 내부감사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됐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조치다.

대상을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등록법인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윤 위원장=증권 집단소송제는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감리제도나 중소기업의 회계장부 작성 때 회계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실무 검토할 것이다.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전통 금융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이는 PEF(프라이빗 에쿼티펀드)에 규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효율적 외환관리를 위한 KIC(한국투자공사)도 규제가 많아 왜 만드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영남 여성벤처협회장=은행이 새로운 대출제도를 만들어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여전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 중소기업의 경우 한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고서 25억원을 예탁금으로 맡겼는 데도,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나머지 5억원을 회수당한 적이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담당자에 대한 평가는 위험을 지는 만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절실하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금융감독 기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이 거시경제 정책까지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윤 위원장=신 금융산업 추진 당시에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선 추석을 전후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은행에 대해 점검 지시를 내렸다.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 첫 번째다.

하지만 금융감독이 거시정책과 많은 면에서 닿아 있어 조화도 필요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내가 감독기구 수장으로 있는 한 제2의 LG카드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