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22일 발표한 '골프장 건설규제 방안'은 골프장 건설이 종전보다 쉬워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골프장업계의 숙원인 골프장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골프장 건설시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각종 행정기관 도장 9백여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1백1건의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자체 확인이 가능한 29건은 아예 없어진다. 골프장 건설 민원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된다. 골프장 입지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이 주로 산지에 들어섰으나 앞으로는 해안구릉지나 심지어 한계농지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간척지,매립지 등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돼 그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18홀 기준 1백8만㎡(약 32만7천평)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이 조항이 없어져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클럽하우스도 18홀 기준으로 3천3백㎡(1천평)로 제한돼 있으나 골프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코스 길이도 '18홀 6천m,9홀 3천m,6홀 2천m'의 획일적 규제를 없애고 골프장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특별소비세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골프장의 환경관리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거나 방치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골프장들이 무공해 천연농약을 쓰도록 유도하며 일본처럼 무농약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행정절차기간이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고 건설 비용도 1곳당 37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골프장 1곳 건설에 1천4백75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상시 3백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골프용품 등 관련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