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개인회생제가 오늘부터 실시돼 전국 14개 법원에서 신청을 받는다. 개인회생제란 카드나 사채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짧게는 3년,길게는 8년까지 성실히 빚을 갚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해제되고 남은 빚도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다. 지속적으로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자영업 등으로 소득을 얻는 채무자가 대상이다. 배드뱅크나 워크아웃,파산 등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이용 중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며,사채빚 비중이 높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채무자도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취업기간이 들쭉날쭉한 경우엔 인가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채무자의 자산을 모두 처분해 정리한 청산액보다 갚겠다는 총변제액이 많아야 지원을 받기 쉽다. 채무액 기준은 명목상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까지로,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