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슈퍼개미'를 비롯한 주식 불공정거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투자자 박모씨와 코스닥 등록기업 회장 이모씨 등 9명을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모씨 등 16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키로 의결했다. 특히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슈퍼개미'에 처음으로 철퇴를 내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잇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밝힌 박모씨는 지난 4월 초순부터 7월말까지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진공업 주식 36만5천주(5.75%)를 주당 1천53원에 사들인 뒤 이 사실을 8월2일 개장 전 공시했다. 그는 "경영참여 목적이며 주가 추이에 따라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M&A 기대감을 유발시킨 뒤 즉시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박씨는 공시 직후 대진공업 주가가 상한가인 1천2백5원으로 치솟자 주당 1천1백34원에 전량 처분한 것이다. 이 여파로 대진공업 주가는 결국 8.33% 떨어진 9백90원에 마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목적 기재 방법이나 주식매각 타이밍 등을 감안할 때 시세조종 혐의가 뚜렷하다"며 "부당 이익의 액수를 떠나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