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의 분식회계와 관련,전 담당임원 2명을 검찰고발하는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2조원에 육박하는 하이닉스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박종섭 전 사장과 임정호 전 상무 등 2명을 검찰고발하고 박 전 사장 등 전 임원 3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하이닉스(법인)에 대해서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현 CEO(최고경영자)인 우의제 사장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앞으로 회계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만 받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7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2명의 직무정지 건의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황인태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하이닉스의 경우 회계위반에 따른 최고 제재 수준인 '고의1단계'에 해당하며 삼일회계법인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회계상 비용을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뒤 이를 감가상각비나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최대 1조9천7백99억원의 분식회계를 한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했다. 박준동·주용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