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명의도용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모 휴대폰 대리점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민등록번호 주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해 1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문제의 대리점은 배상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5개의 휴대폰을 개통했으며 이로 인해 배상신청인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및 신용불량자 등재 통고를 받는 등 피해를 당했다. 위원회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