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국가기관 등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한 사례가 1백1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실시한 금융거래정보요구(계좌추적) 건수는 1백70만5천1백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본인 동의나 영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계좌추적은 1백10만5천1백91건으로 전체 건수의 64.8%에 달했다. 3건중 2건은 영장없는 계좌 추적인 셈이다. 현재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은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금융실명법과 개별법에 근거,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기관들이 영장 없이 실시한 계좌추적은 1998년 9만8천여건에서 2001년 23만7천여건으로 늘었다가 2002년과 작년에는 각각 20만1천여건,15만5천여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올 상반기는 이미 9만8천여건의 계좌추적이 이뤄져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매년 수십만건의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적사실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통보의무'가 제대로 지켜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