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길...고향땅 이것만은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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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에는 고향 땅값과 주변 개발계획을 반드시 챙겨보세요."
최근 1년동안 전국 땅값이 이런 저런 재료로 급등했다.
부모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땅값이 많이 올랐거나 주변 땅의 투자가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땅값을 모르면 내 땅을 헐값에 팔 수도 있고 좋은 투자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연휴 귀성길에는 고향 땅값을 점검해보는 게 필수다.
특히 고향 땅의 경우 친구나 친척을 통해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 땅은 내가 지켜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기업도시 건설,공기업 지방이전,대규모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등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두배 이상 땅값이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자신이나 부모님이 보유한 고향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땅값을 정확하게 모르면 기획부동산이나 전문투자자들에게 속아 자신의 땅을 헐값에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주말주택·전원주택·펜션 등의 수요가 늘고 있다.
고향 땅을 잘 살펴 주말주택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개발계획을 귀동냥하자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이전 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내놓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를 살리거나 세수 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특히 고향 땅은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 실수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또 친구나 친인척을 통해 정확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쓸 염려도 없다.
◆종중땅 등은 분쟁요소 미리 없애야
땅값이 오르면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형제간 재산다툼,명의신탁된 종중 재산 분쟁이다.
개인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경우 명의자가 땅을 팔아버리면 되찾기 어렵다.
따라서 종중명의로 돌려놓거나 집안 어른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해두는 게 좋다.
또 땅값이 오르면 형제간 재산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시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차남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균등하게 재산상속이 이뤄진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법규정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다.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연휴 귀성 때는 고향 땅을 챙겨보고 주변 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가치가 있는 땅은 물론 직접 동호인주택 또는 주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아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