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대출 줄지않게 규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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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를 자제하는 쪽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종전 대출약정서에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모호하게 규정했던 중소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이 마련한 한도축소 사유는 △신용도 2단계 이상 하락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발생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거액의 세금체납 △경영권 변동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만기 3년인 시설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정을 개정했고 다른 종류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조만간 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13일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사유를 내규에 명문화했다.
하나은행의 대출 회수 및 축소 사유는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 △경영자 변경 △부정적인 회계감사결과 등이다.
외환은행은 모든 기업 관련 대출 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에 의거할 수 있도록 내규를 최근 개정했고,이를 3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조흥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감액 및 정지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 관련 내규 및 약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