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별로 전용면적의 20%까지만 증축이 허용된다. 또 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최대 7.56평(25㎡)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15~20평 증축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던 서울 시내 일부 노후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진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증축 범위를 제한하고 구조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하되 가구별로 최대 7.56평(25㎡)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은 증축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발코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폭 1.5m·화단설치시 최대 2m) 내에서 단지별 여건에 맞게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32평형(전용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은 가구별로 5.35평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대형 평형도 최대 7.56평까지만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둥 보 등 건축물 구조체에 안전문제기 있어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D,E급)을 받은 단지는 원칙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만 배관 등 기능 문제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여전히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단지도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교부의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물밑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단지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리모델링이 대안이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구조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수준의 전용면적 증축을 허용했어야 했다"고 아쉬워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사실상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증하고 있어 증축 범위와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