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꺾기'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다음달 4일부터 각 은행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방카슈랑스 영업정지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방카슈랑스 제휴선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3개 협회가 지난 7월2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방카슈랑스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9백명 중 1백31명(14.6%)이 대출 과정에서 '방카슈랑스 꺾기'를 강요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 가입을 강요당한 1백31명 중 73명(55.7%)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보험을 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