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임금을 받는 채무자는 급여 압류시 표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압류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고임금 채무자 급여 압류시 급여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채무자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일률적으로 급여채권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는 기존 민사집행법을 고쳐 급여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를 넘어서는 고액임금자에 대해선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압류할 수 있게 했다. '표준적 가구 생계비'는 실제 근로자 가구의 표준적 생활을 표현하는 생계비로 앞으로 재경부,노동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급여의 절반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최저생계비를 1백만원,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2백만원으로 각각 규정하면 월급여 5백만원인 채무자는 현행법상 2백50만원까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3백만원까지 압류당하게 된다. 반면 월급여 1백50만원의 채무자는 현재는 75만원까지 압류되지만 앞으로는 50만원까지만 압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획일적으로 임금 2분의 1을 가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