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1백38명의 성매매 사범이 적발됐다. 훨씬 강력해진 처벌규정에 따라 성매매업주는 기존 윤락행위방지법보다 훨씬 무거워진 형량을 받게되며 지금까지 훈방 조치됐던 성매수자들도 무조건 입건됐다. 성매매가 주택가 등으로 숨는 등 음성화되고 있어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은 이날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전국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1백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이날 새벽 퇴폐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손님 김모씨(39)를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김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법망에 걸리게 됐다. 사회부 종합 so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