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전환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증축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등 정부가 대폭 강화된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리모델링 전환단지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붕괴위험과 과다비용 소요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전면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들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피해 사실상 신축이라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리모델링 증축범위도 크게 제한됩니다. 증축범위를 현행 연면적 10%이내에서 20%이내로 완화했지만, 최대 7.6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도 1.5m내에선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한편, 리모델링 구조안전 검토와 감리의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경우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가 유지돼야 합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가 주택 개보수 개념에 그쳐 안전확보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무분별한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전환도 어려워 리모델링 시장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