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채무자 급여 가압류 금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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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임금을 받는 채무자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가압류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급여액에 관계없이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급여액의 절반이 '월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넘어서는 고임금 채무자에 대해 표준적 가구 생계비 외 나머지 금액을 모두 압류할 수 있게 했다.
또 월급의 절반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저임금 채무자의 경우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월 표준적 가구 생계비'는 평균적 근로자가 한 달 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앞으로 재경부 노동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월 최저생계비가 1백만원,월 표준적 가구 생계비가 2백만원으로 규정된다고 가정하면 월급이 5백만원인 채무자는 현재는 2백50만원까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표준적 가구 생계비 2백만원을 제외한 3백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임금이 1백50만원인 채무자는 현재 75만원까지 압류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생계비 1백만원을 뺀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획일적으로 임금 2분의 1을 가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는 반면 고임금 채무자의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가 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