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건강보험 국고 지원 .. 의료급여 1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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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 정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수준을 간신히 넘어 있는 빈곤층) 아동과 입양아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확정한 '2005년 예산안(10조2천6백64억원 규모)'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커버되지 않는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거나 공적노인요양제도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