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24일 ㈜생보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상업용부동산 후분양 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형 부동산개발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토지소유주와 시행사가 ㈜생보부동산신탁과 관리신탁계약을 맺도록 해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분양개시 후 3∼6개월 내에 분양률이 80%를 넘지 못하면 분양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고 소비자들이 낸 계약금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정기예금 수준)를 은행이 돌려주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자금조달 어려움과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실패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사기분양이나 분양실패에 따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는 분양계약상황 및 계약금 입금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므로 상업용부동산개발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