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 '관제 데모' 논란과 관련,이명박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의회의 수도이전 반대 운동에 대해 시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법이라며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공언한 정부·여당과 서울시간의 격돌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날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시의회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를 빼앗기는데 시장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예산은 시의회 소관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며 수도이전 반대 운동에 대한 시예산 지원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 시장은 또 "세금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걷힌다. 정부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거둬다가 수도이전 홍보에 쓰고 있는 꼴"이라며 수도이전 반대 운동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의 예산지원 표명은 시가 그동안 정부·여당의 관제데모 공세에 해명하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한발짝 나아가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예산 집행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114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자금지원은 '지자체는 신행정수도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제3조)에도 위배된다고 행자부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조항이 강제 규정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