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등 특수 관계인에게 2백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해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간에 벌였던 4년여의 법정다툼이 24일 삼성의 완전승소로 매듭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삼성SDS가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장에서 경쟁사들과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데,공정위가 제출한 증거기록과 주장만으로는 공정거래 저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의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백58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7월 서울고등법원 첫 재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