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들간에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올리려는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는 자치구에 승소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강남구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서울시 조례개정안과 관련,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소송을 기각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를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에 해당하는 t당 1만6천3백20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가동률에 따라 t당 2만1천∼7만4천원으로 차등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를 통과하자 강남구는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권한과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 권한,예산편성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해당 자치구들의 반입료 부담이 크게 가중돼 이를 경감하기 위해 자치구들이 자원회수 시설의 공동이용에 나서게 될지가 주목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