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검찰의 합리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은 "해당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형법상 배임혐의로 총수들까지 고발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검찰의 판단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용해 대기업 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고발했지만 그룹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할 경우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대기업 회장들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이 남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무혐의 처분이 시민단체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로부터 그룹 회장과 계열사 임직원이 고발당했던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등은 "불법적인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기업 스스로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29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손해발생은 반드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배임죄 적용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결정에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벌 총수가 개입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검찰은 부당지원 행위에 가담한 실무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금지원 액수가 소규모여서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억원대에서 1백억원대에 달하는 일부 그룹의 계열 기업 지원 금액을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정서와 맞지 않다고 참여연대는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30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구학·강동균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