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직후 수치, 정밀조사 결과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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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호흡측정과 혈액채취를 했다면 설사 나중에 나온 혈액채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처음에 측정한 호흡측정기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단독 정원 판사는 29일 박모씨(34·부산 남구)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중에 채취한 혈액의 농도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의 호흡측정기 농도가 운전할 때의 혈중 농도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4월15일 30분가량 맥주를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로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고 이에 불복해 채취한 혈액에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6%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동시간까지 감안해 0.121%의 수치를 적용,박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