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소때 '반환' 거부..실버타운 약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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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복시시설이 퇴소하는 이용자에게 남은 시설이용금을 되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라며 시정 조치토록 했다.
공정위는 새성복건설이 운영하는 수동시니어타운에 입소하면 5년 간의 의무사용기간 중 퇴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시설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때 실제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5년 간의 시설이용금을 사업자가 받는 것은 입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지나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