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학원등 稅源노출 사업자 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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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산망 확대와 현금 영수증제 시행으로 세원(稅源)노출 가능성이 커진 음식점과 학원 의원 체인점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내년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면제 등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전산화 등으로 수입액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30% 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 때 경비지출 증빙이 필요없는 특례(소득금액계산특례)를 그대로 적용받고,부가가치세 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장부를 기장해 소득·법인세를 내는 사업자가 전년보다 수입금액을 30% 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식(1안) 또는 장부 기장을 통해 산출한 소득·법인세와 부가세 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 방식(2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율은 내년에는 세원노출로 발생하는 수입증가분(매출증가액에서 업종별 평균증가분을 뺀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의 1백%,2006년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체인점 주유소 등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유통업체 △신문·우유보급소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확인받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다.
또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설치한 사업자나 법인 △입찰구매전산시스템(B2B)에 연결된 건설·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6억원 미만,음식점 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미만,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