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손해발생은 반드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이 사건들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확정적 인식이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배임죄 적용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결정에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벌 총수가 개입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검찰은 부당지원 행위에 가담한 실무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자금지원액수가 소규모여서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삼성생명은 삼성에버랜드 등 6개 계열사에 1백6억원 LG반도체는 4개 계열사에 75억원을 지원하는 등 계열사별 지원금액이 억대에서 1백억대에 이르렀음에도 '소규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강동균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