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눈치보는 서울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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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가 재산세 소급감면안을 잇따라 재의결한 관내 기초단체(시 및 구청)들을 대법원에 제소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경기도의 경우 재산세 30%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한 구리시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대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낼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서울시도 재산세 20%를 소급해서 깎아주기로 재의결한 양천구에 대해 "제소방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법에 충실한 광역자치단체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할지,민심을 따르는 것이 나을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기초단체들의 소급적용 재의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감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은 세금납부가 이미 이뤄졌으니 소급감면은 법령위반'이라며 뒤집기를 시도할 경우 재산세 대폭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서울시와 경기도로 쏠릴 것이 뻔한 실정이다.
두 시도는 개혁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현실을 모르고 재산세를 한꺼번에 대폭 인상한 중앙정부가 원인제공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 구미를 맞추느라 소급감면을 결의한 기초단체들도 '도리가 아니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해오면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가 한편에선 "재산세를 감면한 자치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며 강공책을 쓰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소급감면 제소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급 조례안을 그냥 놔둔 채 넘어가는 것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안을 상급 지자체가 뚜렷한 명분없이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두 시도 단체장이 '인기'와 '명분' 중에서 무엇을 택할지 궁금하다.
김철수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