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정·관·재계의 고위급 퇴직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해온 일부 로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고문의 급여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규정 등을 신설한 '변호사 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문에 대한 로펌의 급여는 정액 급여만을 인정하고 성과급이나 법률사무 수임 알선 및 유인 등을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로펌에 영입된 고문이 경력을 이용해 사건 유치에 나서는 것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변협 측은 설명했다. 또 고문을 사무장,경리 등과 함께 사무직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채용할 때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일부 로펌이 고문 채용 사실을 기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관련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문을 채용한 뒤 언론 등 각종 매체에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