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체결 7년 만에 곧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각국은 이산화탄소(CO₂)등 온난화가스 배출량 삭감이 의무화돼 기업이나 가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이타르타스통신을 인용,러시아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교토의정서 비준 방침을 확정,국회(하원)에 비준을 요청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집권 여당인 통일러시아당이 하원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비준은 확실시된다. 러시아가 의정서를 비준하면 교토의정서는 발효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국의 CO₂배출량(90년 기준) 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가 되는 시점부터 협약이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9월 말 현재 EU(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1백25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으나 CO₂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 의정서에서 탈퇴,러시아의 비준이 협약 발효에 필요했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의 온난화가스 배출량(연 평균)을 지난 90년에 비해 일본 6%,미국 7%,EU 8%씩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주요 기업별로 CO₂배출량을 설정하고 삭감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기업은 여유가 있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기준보다 현재 온난화가스를 13% 이상 많이 배출하고 있어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배출량 축소를 의무화하고 환경세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또 온난화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CO₂배출권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