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비용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다수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일괄적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개인 등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접수한 조정위원회는 분쟁사실을 2주 이상 일반에 공개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모은 뒤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