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7백20만원(대기업은 5백4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 교대근무제를 실시 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조 이상으로 확대해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교대전환지원금을 받는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된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7백20만원(대기업은 채용 후 6개월 60만원,나머지 6개월 30만원씩 연간 5백4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무제한이다. 단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기 전 3개월간과 채용 후 6개월간 감원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대 근무제를 실시 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조 이상으로 확대,고용을 늘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3분의 1까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