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사짓는 지역이 아닌 곳에 살게 된 경우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0일 대전 중구에 사는 A씨가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밭을 팔면서 양도세 감면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를 1백%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민이 농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 또는 이 지역과 경계가 맞닿은 시·군·구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뒤 땅을 팔면 양도세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게 돼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