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이 갈길 바쁜 서울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3월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자칫하다간 개발이익환수제를 비켜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존 조합과 이해를 달리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을 선호하는 것은 법원 판례 때문이다. 법원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조합들은 재건축 결의 당시 관행적으로 '조합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30개동 1천6백80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AID)아파트는 30일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시 건물철거 및 비용분담,신건물 구분 소유권 귀속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재건축조합도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조합원 6백10명의 이주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패소를 당해 지난 8월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