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의 재건축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현재 철거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조합원 이주도 끝난 상태여서 빠른 시일 내 다시 재건축 결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반 분양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상당수 재건축 조합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영동차관아파트 22평형 주민 1백26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 결의 및 재건축 변경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분담 사항과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 조합은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재건축 결의를 한 만큼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재건축 변경 결의를 할 때도 특별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재건축을 결의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조합원)의 5분의4 이상,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판부는 "재건축 건물의 철거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나중에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만큼 이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했다. 30개동 1천6백80세대로 구성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1년 5월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 결의 동의서를 받고 같은해 7월 재건축 변경 결의를 했다. 당시 원고들은 "15평형 조합원에게 33평형을 배정하는데 비해 22평형 조합원에게 43평형을 주는 것은 비례원칙상 형평에 어긋난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