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화곡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 관련 법조문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30일 반포3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최근 반포3단지 재건축단지 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관련한 서초구청의 질의에 대해 건교부가 '조합측이 재건축단지 내 구청 소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조합은 1천2백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마련해 도로 등을 매입한 뒤 구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따라서 2천4백명의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반포3단지 재건축사업은 물론 강서구 화곡 저밀도지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단지 내 도로 공원 공동구 등의 시설물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 단지의 정비기반시설과 재건축을 통해 새로 생기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맞교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서초구청의 질의에 대해 구(舊)법인 도시계획법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불러왔다. 조합 관계자는 "건교부의 해석대로라면 조합측이 내놓는 시설물이나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구청 소유땅을 받게 되면 돈을 주고 사야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성급한 유권해석이었다"며 "이번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해 7월 시행된 도정법 적용을 받을 재건축단지 모두에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새로운 법해석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