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과 각종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직원들로부터 구타나 이동권 제한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중앙대 심리학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32개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25.8%가 시설 내에서 직원에게서 기합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를 헝겊 등으로 묶어두는 `강박'의 경우, 치료나 안정 등을 목적으로 보호실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실시돼야 하나 환자의 60%는 공개된 장소에서 강박을 당한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12시간이 넘도록 강박을 경험했던 것으로조사됐다. 또한 환자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정식 자격이 없는 직원들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이동권을 박탈당한 채 치료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 전화통화 등을 금지당한 경우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10인 이내 수용을 기준으로 하는 병실에 40-50명의 환자를 수용하거나 목욕탕에까지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연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공식적인 의견이 도출되는 대로 정책권고 등의 형태로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