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정.관.재계의 고위급 퇴직 인사를 고문(顧問)으로 영입해온 일부 로펌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변협은 최근 고문의 급여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규정 등을 신설한 변호사 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변협은 로펌간 고문 영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사무장, 경리 등과 함께 고문을 사무직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채용시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토록 했다. 고문에 대한 로펌의 급여는 정액급여만을 인정하고 성과급이나 법률사무 수임알선이나 유인 대가 등으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로펌에영입된 고문이 경력을 이용해 사건유치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일부 로펌이 고문 채용 사실을 기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고문 채용후 언론 등 각종 매체에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고문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과 광고 및 광고비 지급내역 등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로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규정 위반 사실이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고문영입이 자문획득 외에 로펌간 사건 유치 경쟁의 수단으로이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마땅한 규제 근거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고문 제도를 양성화함으로써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