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료 농약투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시민제보에 의존키로 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지난 20일 수사본부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농약상과 문구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왔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범죄 신고보상금을 통해 시민의 제보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요 제보자에 대해 범죄 신고 보상금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단지 10만장을 제작, 배포키로 했다. 경찰은 전단지에서 ▲금방 먹고 남은 것처럼 음료 한 줄에서 1-3개를 뺀 상태로 벤치위에 놓아둔 사람 ▲최근 범죄 현장(달성공원)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사람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하고 노인들 노는 곳에서 엿듣는 사람 등이 있는지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또 "(지난 9일 오후) 50대 남녀가 떠난 벤치에 남겨진 음료를 일행과 나눠 마신뒤 식중독 증상이 있었다"는 피해자 김모(76.여)씨의 말에 따라 얼굴이 넓적하고 키1m60㎝가량에 파란색 반 팔 티셔츠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여성, 이 여성보다 얼굴이 길고 호리한 체격의 남자 등 2명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죄신고 보상금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2인 이하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요 제보자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현상금과는 명백히 다르다. 경찰이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이례적으로 전단지까지 제작, 배포키로 한 것은 그 동안의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은 광역기동수사대가 발족하는 10월 1일부터 수사본부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한무선 기자 duck@yna.co.kr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