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구에서 투기적 건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예정지 내에서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 등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